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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인정 기준

@푸른물결 2011.07.08 12:35 조회 수 : 2604

 

< 행정안전부 시행 자원봉사 인정 기준 >

 

【 기본원칙 】

- 자원봉사시간 인증은 자원봉사자와 관련기관․단체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인증대상이 되는 봉사활동은 자원봉사의 공익성(공공성, 비영리성), 무보수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매 활동별 혹은 누적시간에 따라 시간을 인증관리 한다.

- 봉사자가 요구 시 활동시간에 대한 소정의 인증서를 발급한다.

- 시간 인증은 자원봉사자 개인단위로 한다.

- 인증시간을 실제 시간보다 늘리거나 양도하는 것은 금지한다.

- 시간인증은 초등학생 이상 연령의 봉사활동 시간을 대상으로 한다.

- 인증주체에 의해 관리되지 않은 과거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소급하여 인증하지 않는다.

- 시간인증 및 관리방법, 절차는 가능한 간편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1. 자원봉사 공통 인증기준

 

□ 시간 및 활동 기본인증기준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증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 원칙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증하는 것이 원칙

구분

출발

현장도착

준비 / 교육

활동

식사

활동

평가

봉사활동 후 여흥

현장출발

센터등 도착

귀가

인증

활동인증대상시간

※ 차량봉사의 차량운행 및 기타 봉사시간, 아동안전 지킴이 활동의 현장순찰활동시간 등 실제로 현장에서 활동한 시간을 인정

- 다만,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자원봉사 등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활동의 경우 2시간 이내에서 이동시간 추가 인정

 

□ 자원봉사 내용별 시간인증기준

자원봉사 관련 교육 및 회의시간

- 봉사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본.전문교육 및 회의시간은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

※ 봉사활동 시작 전에 실시하는 교육 등 봉사활동과 직접 관련된 시간은 인정

※ 자원봉사 인정 일환으로 제공받은 교육기회 부여에 따른 참여나 자격증 관련 교육 등에 투여된 시간은 제외

문화공연 준비

- 공연에 의한 봉사활동 시 공연당일 공식적인 준비시간 및 최종 연습시간은 인정

※ 자원봉사활동 현장에서 공연시작 전에 하는 공식적 공연준비나 최종연습 등은 포함하되, 공연주체의 일상적인 공연준비나 연습은 제외

번역

- 공익적 목적에 의해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경우, 200자 원고지 5매당 또는 A4 1매를 1시간 기준으로 인증

※ 점자, 녹음 등 번역과 유사한 활동의 경우에 유사한 기준을 정하여 인증

○  행사참여

- 각종 행사에 따른 안내(내빈이나 주차), 주변정리, 홍보 등 실질적 봉사활동은 인정, 단순참여는 불인정

※ 정부.지자체의 기념식 등의 공공행사에 단순 동원식 참여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활동비 등 대가를 받는 활동은 제외

물품 및 현금기부 등

- 물품 및 현금 기부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환산하여 인증할 수 없음

 

2. 자원봉사활동 주체별 특별 인정기준

 

□ 중고생 자원봉사활동

중고생의 학생자원봉사활동도 일반 자원봉사활동과 동일한 기준에서 시간 인증이 원칙

교육목적에 따른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한 봉사활동의 시간인증, 반영정도 등은 학교 및 교육청에서 결정

- 단, 공식적 인증기관의 별도의 인증 없이 학교에서만 인증된 활동 시간은 자원봉사센터 등에서 합산 관리하지 않음

※ 필요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세부지침 마련

 

□ 기업.직장 자원봉사활동

근무시간 중 봉사활동이라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한 자원봉사활동’* 등은 개인별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증

- 단, 기업이 공식적 행사 등의 목적으로 근무를 대체하여 실시한 근무시간 중 봉사활동은 개인별 봉사활동시간으로 불인증

* 예시 : 공개모집(전 직원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하는 등)에 따라 원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활동

※ 해당 기업에서 원할 경우 봉사팀의 봉사활동 확인서 제공 등 다양하게 인증

공식적 기업자원봉사 외에 개별적으로 퇴근 후, 주말, 휴일에 수행하는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일반적 기준에 따라 인증

- 국군장병의 경우에도 일과이후, 휴무일, 개인휴가기간 동안 자원봉사활동 등은 같은 기준으로 실적 인정

 

□ 자원봉사단체 종사자의 자원봉사활동

회장 등 단체대표자의 단체유지 활동시간은 무급이라도 불인정

※ 단, 회원과 함께 실시한 자원봉사활동 등은 인정

대표자 이외 회원이 봉사단체의 봉사활동준비 등을 위한 단체유지활동, 공공기관이나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관리 등을 위한 무급활동은 실제 활동시간을 실적으로 인정

 

3. 자원봉사활동별 시간인증 기준의 적용 등

세부 봉사활동별 시간인증의 판단

- 시간인증의 공정성 및 업무처리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별첨]기준을 참고하여 적용하되 인증기관에서 자율 결정

현장 자원봉사관리자의 합리적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사항의 구체적 적용은 내부심의 등을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

 

4. 자원봉사활동시간 인증주체 및 인증방법

□ 인증신청자의 범위

자원봉사자 개인

봉사활동처 자원봉사담당자 또는 해당 봉사프로그램 담당자

자원봉사단체 주관의 경우 해당단체장

시.도, 시.군.구 자원봉사센터 장 등

□ 자원봉사 인증주체 기관

시.도 및 시.군.구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 향후 법률개정 등에 따라 인증기관은 변경될 수 있음

□ 인증방법

인증기관에 의한 인증서를 발급하는 방법

자원봉사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

자원봉사자 수첩 기록 혹은 봉사처 담당자의 확인자료 제출

 

 

 

(첨부) 자원봉사활동 및 시간 적용 (상한기준)

대 분 류

소 분 류

시간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

급식소 봉사활동

4시간

김장김치 만들기

8시간

나들이 보조

8시간

노인․장애인 수발

4시간

놀이, 말벗

2시간

도시락, 밑반찬, 물품 배달

4시간

모금활동 및 후원 캠페인

4시간

바자회

8시간

보육, 음식조리(제과제빵 포함)

4시간

빨래방 봉사활동

6시간

사무보조, 장애인 직업재활작업장 보조

4시간

영정사진촬영 및 제작지원

4시간

재가세대 이사지원

8시간

재가세대 행정 및 금융 업무 대행

2시간

청소, 빨래, 주변환경 정리

4시간

체육보조활동

4시간

기타 사회복지분야 봉사활동

4시간

호스피스활동

4시간

의료수발 및 식사보조

4시간

환자 접수 및 안내, 의료기구 및 보급품 정리 등 행정보조

4시간

대기실 환경정리, 입원실 청소 및 화단정리

2시간

물리치료관련 운동보조활동

4시간

무료의료봉사, 수지침,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4시간

헌혈자 접수 및 안내, 거리캠페인

4시간

병동내 및 재가세대 대상 도서대출 및 회수

4시간

이미용 봉사활동

4시간

목욕봉사활동

4시간

보건의료분야 자문위원활동

2시간

대 분 류

소 분 류

시간

지역사회

개발ㆍ발전

집짓기, 수리(전기 및 보일러 수리, 도배장판, 도색 등)

8시간

공동체 마을만들기, 아파트 공동체 실천활동, 주민자치활동

8시간

농촌봉사활동, 텃밭가꾸기

8시간

알뜰시장 및 벼룩시장 봉사활동

8시간

꽃길가꾸기, 놀이터 보수활동

4시간

기타 지역사회분야 봉사활동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

환경정화활동, 재활용품 수거 및 분류

2시간

불법홍보물 제거

2시간

환경감시

4시간

기타 환경보전(자연보호)분야 봉사활동

취약계층 권익보호 및 청소년

성ㆍ보호

문화체험, 홈스테이, 청소년수련 지도

8시간

청소년유해업소감시 및 정화활동

4시간

청소년 보호 관련 캠페인 활동

4시간

기타 청소년 육성・보호 분야 봉사활동

교육 및 상담

평생교육관련 지도활동(예술, 컴퓨터, 언어, 직업교육 등)

4시간

학교 교과목과 관련된 학습지도

4시간

면접, 전화, 인터넷 상담(법률, 세무, 여성, 가족문제 등)

4시간

멘토링(멘토링사업 참가자) 활동

8시간

기타 교육상담 분야 봉사활동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

여성차별개선활동, 아동인권보호활동

4시간

북한동포돕기 활동 및 캠페인

4시간

외국인 노동자 및 결혼이민자 지원활동

4시간

기타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 분야 봉사활동

4시간

범죄예방

및 선도

범죄예방, 야간방법, 유해환경추방활동

4시간

교도소, 감호소 위문(공연)활동

4시간

아동 안전지킴이 활동

4시간

기타 범죄 예방 및 선도 봉사활동

대 분 류

소 분 류

시간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

교통정리, 주정차안내, 등하교 횡단보도 지도

- 지자체 행사 혹은 명절시 실제활동시간 적용

4시간

차량봉사(장애인, 노인, 환자 이송활동)

관내 4/

타지 8

카풀운동참여(승용차 함께 타기)

4시간

교통안전교육

4시간

부정주차금지 캠페인

2시간

기타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 분야 봉사활동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

피해복구활동

8시간

응급구조활동

8시간

피해복구참여자 대상 급식활동

8시간

재해예방교육

2시간

대민안전캠페인 및 재난재해모금 캠페인

4시간

피해지역 모니터활동 및 현장사무소 업무보조

8시간

기타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 분야 봉사활동

문화ㆍ관광․

예술 및 체육진흥

문화재․관광 가이드, 문화해설

8시간

문화예술시설 견학안내

4시간

문화․예술․체육분야에서 (보조)지도자 활동

4시간

문화, 예술, 체육행사 지원활동

8시간

공연봉사활동

3시간

문화재보호 캠페인

2시간

문화재지역 환경정화, 유해문화 추방활동

2시간

기타 문화, 관광, 예술, 체육 분야 봉사활동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

지방정부 및 의회 모니터 활동

4시간

의식계몽활동, 소비자보호활동

4시간

상업주의 방송 감시활동

4시간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 분야 봉사활동

4시간

기타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 분야 봉사활동

공명선거

선거관련 봉사활동

8시간

대 분 류

소 분 류

시간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

국외에서의 봉사활동

8시간

국제기구 및 단체 지원활동

8시간

국제스포츠행사 지원활동

8시간

통・번역 봉사활동

8시간

기타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 분야 봉사활동

공공행정

사무지원

동사무소․시청․세무서․문화의집․주민자치센터․도서관 등에서 민원안내, 사무협력, 도서정리

4시간

소방서에 소방․홍보 업무

4시간

경찰서에서 민원안내 및 상담

4시간

자원봉사 실적관리 및 자원봉사자 지도

4시간

기타 공공행정 및 사무지원 분야 봉사활동

기타 공익사업 수행 등

자원봉사 관련 회의

2시간

기타봉사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