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시행 자원봉사 인정 기준 >
【 기본원칙 】
- 자원봉사시간 인증은 자원봉사자와 관련기관․단체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충족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 공통 인증기준
□ 시간 및 활동 기본인증기준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증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 원칙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증하는 것이 원칙
구분 |
출발 |
현장도착 |
준비 / 교육 |
활동 |
식사 |
활동 |
평가 |
봉사활동 후 여흥 |
현장출발 |
센터등 도착 |
귀가 |
인증 |
활동인증대상시간 |
※ 차량봉사의 차량운행 및 기타 봉사시간, 아동안전 지킴이 활동의 현장순찰활동시간 등 실제로 현장에서 활동한 시간을 인정
- 다만,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자원봉사 등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활동의 경우 2시간 이내에서 이동시간 추가 인정
□ 자원봉사 내용별 시간인증기준
○ 자원봉사 관련 교육 및 회의시간
- 봉사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본.전문교육 및 회의시간은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
※ 봉사활동 시작 전에 실시하는 교육 등 봉사활동과 직접 관련된 시간은 인정
※ 자원봉사 인정 일환으로 제공받은 교육기회 부여에 따른 참여나 자격증 관련 교육 등에 투여된 시간은 제외
○ 문화공연 준비
- 공연에 의한 봉사활동 시 공연당일 공식적인 준비시간 및 최종 연습시간은 인정
※ 자원봉사활동 현장에서 공연시작 전에 하는 공식적 공연준비나 최종연습 등은 포함하되, 공연주체의 일상적인 공연준비나 연습은 제외
○ 번역
- 공익적 목적에 의해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경우, 200자 원고지 5매당 또는 A4 1매를 1시간 기준으로 인증
※ 점자, 녹음 등 번역과 유사한 활동의 경우에 유사한 기준을 정하여 인증
○ 행사참여
- 각종 행사에 따른 안내(내빈이나 주차), 주변정리, 홍보 등 실질적 봉사활동은 인정, 단순참여는 불인정
※ 정부.지자체의 기념식 등의 공공행사에 단순 동원식 참여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활동비 등 대가를 받는 활동은 제외
○ 물품 및 현금기부 등
- 물품 및 현금 기부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환산하여 인증할 수 없음
2. 자원봉사활동 주체별 특별 인정기준
□ 중고생 자원봉사활동
○ 중고생의 학생자원봉사활동도 일반 자원봉사활동과 동일한 기준에서 시간 인증이 원칙
○ 교육목적에 따른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한 봉사활동의 시간인증, 반영정도 등은 학교 및 교육청에서 결정
- 단, 공식적 인증기관의 별도의 인증 없이 학교에서만 인증된 활동 시간은 자원봉사센터 등에서 합산 관리하지 않음
※ 필요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세부지침 마련
□ 기업.직장 자원봉사활동
○ 근무시간 중 봉사활동이라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한 자원봉사활동’* 등은 개인별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증
- 단, 기업이 공식적 행사 등의 목적으로 근무를 대체하여 실시한 근무시간 중 봉사활동은 개인별 봉사활동시간으로 불인증
* 예시 : 공개모집(전 직원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하는 등)에 따라 원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활동
※ 해당 기업에서 원할 경우 봉사팀의 봉사활동 확인서 제공 등 다양하게 인증
○ 공식적 기업자원봉사 외에 개별적으로 퇴근 후, 주말, 휴일에 수행하는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일반적 기준에 따라 인증
- 국군장병의 경우에도 일과이후, 휴무일, 개인휴가기간 동안 자원봉사활동 등은 같은 기준으로 실적 인정
□ 자원봉사단체 종사자의 자원봉사활동
○ 회장 등 단체대표자의 단체유지 활동시간은 무급이라도 불인정
※ 단, 회원과 함께 실시한 자원봉사활동 등은 인정
○ 대표자 이외 회원이 봉사단체의 봉사활동준비 등을 위한 단체유지활동, 공공기관이나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관리 등을 위한 무급활동은 실제 활동시간을 실적으로 인정
3. 자원봉사활동별 시간인증 기준의 적용 등
○ 세부 봉사활동별 시간인증의 판단
- 시간인증의 공정성 및 업무처리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별첨]기준을 참고하여 적용하되 인증기관에서 자율 결정
○ 현장 자원봉사관리자의 합리적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사항의 구체적 적용은 내부심의 등을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
4. 자원봉사활동시간 인증주체 및 인증방법
□ 인증신청자의 범위
자원봉사자 개인
봉사활동처 자원봉사담당자 또는 해당 봉사프로그램 담당자
자원봉사단체 주관의 경우 해당단체장
시.도, 시.군.구 자원봉사센터 장 등
□ 자원봉사 인증주체 기관
시.도 및 시.군.구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 향후 법률개정 등에 따라 인증기관은 변경될 수 있음
□ 인증방법
인증기관에 의한 인증서를 발급하는 방법
자원봉사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
자원봉사자 수첩 기록 혹은 봉사처 담당자의 확인자료 제출
(첨부) 자원봉사활동 및 시간 적용 (상한기준)
대 분 류 |
소 분 류 |
시간 |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 |
급식소 봉사활동 |
4시간 |
김장김치 만들기 |
8시간 | |
나들이 보조 |
8시간 | |
노인․장애인 수발 |
4시간 | |
놀이, 말벗 |
2시간 | |
도시락, 밑반찬, 물품 배달 |
4시간 | |
모금활동 및 후원 캠페인 |
4시간 | |
바자회 |
8시간 | |
보육, 음식조리(제과제빵 포함) |
4시간 | |
빨래방 봉사활동 |
6시간 | |
사무보조, 장애인 직업재활작업장 보조 |
4시간 | |
영정사진촬영 및 제작지원 |
4시간 | |
재가세대 이사지원 |
8시간 | |
재가세대 행정 및 금융 업무 대행 |
2시간 | |
청소, 빨래, 주변환경 정리 |
4시간 | |
체육보조활동 |
4시간 | |
기타 사회복지분야 봉사활동 |
4시간 | |
호스피스활동 |
4시간 | |
의료수발 및 식사보조 |
4시간 | |
환자 접수 및 안내, 의료기구 및 보급품 정리 등 행정보조 |
4시간 | |
대기실 환경정리, 입원실 청소 및 화단정리 |
2시간 | |
물리치료관련 운동보조활동 |
4시간 | |
무료의료봉사, 수지침,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
4시간 | |
헌혈자 접수 및 안내, 거리캠페인 |
4시간 | |
병동내 및 재가세대 대상 도서대출 및 회수 |
4시간 | |
이미용 봉사활동 |
4시간 | |
목욕봉사활동 |
4시간 | |
보건의료분야 자문위원활동 |
2시간 |
대 분 류 |
소 분 류 |
시간 |
지역사회 개발ㆍ발전 |
집짓기, 수리(전기 및 보일러 수리, 도배장판, 도색 등) |
8시간 |
공동체 마을만들기, 아파트 공동체 실천활동, 주민자치활동 |
8시간 | |
농촌봉사활동, 텃밭가꾸기 |
8시간 | |
알뜰시장 및 벼룩시장 봉사활동 |
8시간 | |
꽃길가꾸기, 놀이터 보수활동 |
4시간 | |
기타 지역사회분야 봉사활동 |
||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 |
환경정화활동, 재활용품 수거 및 분류 |
2시간 |
불법홍보물 제거 |
2시간 | |
환경감시 |
4시간 | |
기타 환경보전(자연보호)분야 봉사활동 |
||
취약계층 권익보호 및 청소년 육성ㆍ보호 |
문화체험, 홈스테이, 청소년수련 지도 |
8시간 |
청소년유해업소감시 및 정화활동 |
4시간 | |
청소년 보호 관련 캠페인 활동 |
4시간 | |
기타 청소년 육성・보호 분야 봉사활동 |
||
교육 및 상담 |
평생교육관련 지도활동(예술, 컴퓨터, 언어, 직업교육 등) |
4시간 |
학교 교과목과 관련된 학습지도 |
4시간 | |
면접, 전화, 인터넷 상담(법률, 세무, 여성, 가족문제 등) |
4시간 | |
멘토링(멘토링사업 참가자) 활동 |
8시간 | |
기타 교육상담 분야 봉사활동 |
||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 |
여성차별개선활동, 아동인권보호활동 |
4시간 |
북한동포돕기 활동 및 캠페인 |
4시간 | |
외국인 노동자 및 결혼이민자 지원활동 |
4시간 | |
기타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 분야 봉사활동 |
4시간 | |
범죄예방 및 선도 |
범죄예방, 야간방법, 유해환경추방활동 |
4시간 |
교도소, 감호소 위문(공연)활동 |
4시간 | |
아동 안전지킴이 활동 |
4시간 | |
기타 범죄 예방 및 선도 봉사활동 |
대 분 류 |
소 분 류 |
시간 |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 |
교통정리, 주정차안내, 등하교 횡단보도 지도 - 지자체 행사 혹은 명절시 실제활동시간 적용 |
4시간 |
차량봉사(장애인, 노인, 환자 이송활동) |
관내 4/ 타지 8 | |
카풀운동참여(승용차 함께 타기) |
4시간 | |
교통안전교육 |
4시간 | |
부정주차금지 캠페인 |
2시간 | |
기타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 분야 봉사활동 |
||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 |
피해복구활동 |
8시간 |
응급구조활동 |
8시간 | |
피해복구참여자 대상 급식활동 |
8시간 | |
재해예방교육 |
2시간 | |
대민안전캠페인 및 재난재해모금 캠페인 |
4시간 | |
피해지역 모니터활동 및 현장사무소 업무보조 |
8시간 | |
기타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 분야 봉사활동 |
||
문화ㆍ관광․ 예술 및 체육진흥 |
문화재․관광 가이드, 문화해설 |
8시간 |
문화예술시설 견학안내 |
4시간 | |
문화․예술․체육분야에서 (보조)지도자 활동 |
4시간 | |
문화, 예술, 체육행사 지원활동 |
8시간 | |
공연봉사활동 |
3시간 | |
문화재보호 캠페인 |
2시간 | |
문화재지역 환경정화, 유해문화 추방활동 |
2시간 | |
기타 문화, 관광, 예술, 체육 분야 봉사활동 |
||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 |
지방정부 및 의회 모니터 활동 |
4시간 |
의식계몽활동, 소비자보호활동 |
4시간 | |
상업주의 방송 감시활동 |
4시간 | |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 분야 봉사활동 |
4시간 | |
기타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 분야 봉사활동 |
||
공명선거 |
선거관련 봉사활동 |
8시간 |
대 분 류 |
소 분 류 |
시간 |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 |
국외에서의 봉사활동 |
8시간 |
국제기구 및 단체 지원활동 |
8시간 | |
국제스포츠행사 지원활동 |
8시간 | |
통・번역 봉사활동 |
8시간 | |
기타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 분야 봉사활동 |
||
공공행정 사무지원 |
동사무소․시청․세무서․문화의집․주민자치센터․도서관 등에서 민원안내, 사무협력, 도서정리 |
4시간 |
소방서에 소방․홍보 업무 |
4시간 | |
경찰서에서 민원안내 및 상담 |
4시간 | |
자원봉사 실적관리 및 자원봉사자 지도 |
4시간 | |
기타 공공행정 및 사무지원 분야 봉사활동 |
||
기타 공익사업 수행 등 |
자원봉사 관련 회의 |
2시간 |
기타봉사활동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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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SONA(소리나눔) 활동일지10 | SONA소리나눔 | 2017.10.24 | 125 |
1 | 하늘샘 활동보고서 10 | 한수중 하늘샘 | 2017.10.29 | 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