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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특진비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ㅁ제안배경 (경험사례)
제안자는 국가유공자(공상군경)입니다. 2003년 초기에는 서울 강동구 소재 보훈병원을 이용하다가 2004년도 부터는 국가보훈처와 협약을 체결한 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제도를 알고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일산백병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004년 부터 매년 2회 정도 혈액검사와 초음파, CT 검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특진비를 내라는 설명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 11월 10일(화) 정기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여 그 전부터 주치의로 정해진 000교수와 상담을 하자 혈액검사와 CT검사를 하는 것으로 설명받고 수납 창구로 가자 수납 창구의 여직원이 특진비 31900원을 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국가유공자도 특진비를 개인이 부담토록 되어 있느냐? 는 질문에 창구의 여직원은 그렇다는 설명이 있었으나 제안자는 왜 특진비를 내가 부담해야 하는가? 하는 점에 의문을 가지고 병원 원무과로 가서 국가유공자 의료분야를 담당하는 남자 직원과 상담을 한 결과 주치의 000교수가 1년 전에 '특진교수'로 지정되었기에 특진비가 붙게되는데 CT의 경우는 얼마이고, MRI의 경우는 얼마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특진비를 내지 않는 방법은 국가유공자의 경우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을 하였으나 영 개운치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특진비 31900원을 별도로 납부하고 2009년 11월 12일 CT를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동일한 주치의에 동일한 검사(CT)에 이전에는 특진비가 없다가 1년 전에 주치의가 특진비를 내야하는 의사로 둔갑(?) 했다니 ~~~ 사전에 알려주지도 않고 ~~~ 결론은 병원의 횡포로 밖에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보훈처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사전에 당사자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며, 해당 병원(보훈처와 협약을 체결한 병원측을 말함)에서도 사전에 당사자에게 알려 주어야 함에도 그 누구로 부터도 그러한 특진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사전 설명이 없었던 것은 문제라고 여겨져 본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ㅁ 현실태/문제점
대형 병원마다 일정 자격을 가진 의사가 몇 년 이상 해당 병원에서 계속근무하면 특진교수로 승진을 시키면서 환자들에게 특진비를 추가로 부담케하고 있습니다. 장기 치료를 요하는 환자 입장에서
는 정기검사시 마다 동일한 주치의에 동일한 검사 장비와 동일한 검사를 쭉 해 왔는데 어느날 갑자기 000교수가 특진교수로 지정되었다고 하면서 환자에게 특진비를 추가로 부담케하는 이상한 제도는 고쳐져야 합니다.
*특진비: 왜 필요하며, 누가 허가하에 특진교수로 지정되는가? 국민은 그것이 궁금합니다. 병원측 맘대로 인지 아니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승인해 주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ㅁ 정책제안 내용
불합리한 특진비 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ㅁ 기대효과
1.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2.환자와 주치의 병원간에 특진비로 인한 갈등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병원 특진비 라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