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특진비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 ||||
ㅁ제안배경 (경험사례) 2004년 부터 매년 2회 정도 혈액검사와 초음파, CT 검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특진비를 내라는 설명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 11월 10일(화) 정기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여 그 전부터 주치의로 정해진 000교수와 상담을 하자 혈액검사와 CT검사를 하는 것으로 설명받고 수납 창구로 가자 수납 창구의 여직원이 특진비 31900원을 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국가유공자도 특진비를 개인이 부담토록 되어 있느냐? 는 질문에 창구의 여직원은 그렇다는 설명이 있었으나 제안자는 왜 특진비를 내가 부담해야 하는가? 하는 점에 의문을 가지고 병원 원무과로 가서 국가유공자 의료분야를 담당하는 남자 직원과 상담을 한 결과 주치의 000교수가 1년 전에 '특진교수'로 지정되었기에 특진비가 붙게되는데 CT의 경우는 얼마이고, MRI의 경우는 얼마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특진비를 내지 않는 방법은 국가유공자의 경우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을 하였으나 영 개운치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특진비 31900원을 별도로 납부하고 2009년 11월 12일 CT를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병원 특진비 라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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