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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목

   건강증진법 항목 추가 및 공공주택내 흡연부스 설치 


2. 제안자

   양경애


3.주제

   공공주택내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


4.제안 배경


공공장소 보다 더 중요한 수면과 휴식을 통해 삶을 재충전할수 있는 집이라는

공간에서 베란다나 복도,화장실을

통한 간접흡연으로 인해 몸과 정신적인 삶의 질이 떨어진다.

임산부,노약자를 비롯해서 생각보다 심각한 경우가 많음.


5.내용


1.실상 가장 큰 규모의 공공장소인 아파트를 비롯한 공공주택의 공공성 부각

2. 단지내 흡연자들의 공공성 의무화

3.대체방안으로서 흡연부스 제안

 

5.실현방법


1..건강증진법에 공공주택인 아파트 항목을 추가한다.

2..아파트내 흡연부스 설치를 의무화 한다

3.홍보효과를 기대할수 있는 팜플렛이나 흡연경고 스티커 발행 부착


6. 예상문제점


1.건강증진법 항목 추가 -보건복지부및 관련기관의 협조를 얻어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2..흡연부스 설치 비용문제-관리비 항목이나 아파트 잡수익을 통함. 일부 보조금 지원


3. 경고스티커 또는 홍보 팜플렛-정부나 시 예산



4..아파트내 흡연자들의 권리 주장- 흡연자들은 본인들의 집안에서는 담배을 피우지 않음. 딴곳으로 유입시킴

                                                 (이미 흡연의 피해를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

                                                 -  공공성의 부각과 의무화(과태료) 고지

                                                 -  흡연 부스 대체방안을 제시


                                                   .

7.기대효과

  임산부, 건강취약자,소아,노인등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삶의 재충전 기대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