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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요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식품, 의약품 위생 안전감시 제도가 열악하여 시민건강에 적신호가 켜진지 오래다 특히 식품위생은 현행 관련부처만으로는 감시와 통제등에 한계가 있으며, 이를 적발, 지도, 감시, 감독, 통제하는 기능이 매우 미약하고 단속에 대한 처벌도 벌금과 행정조치등으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시민의 먹거리를 마음놓고 먹을수 없으며 중국산 식품이 우리식탁에서 국산을 밀어낸지도 우래며 농약등 유해 약품의 오/남용으로 사회적문제를 야기 한지도 오래며,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태이며 이를 단속하는 행정력도 한계가 있어 날마다 먹거리와 씨름하는 실태이며 최근 t살충제에 오염된 달걀사태로 전국민이 불안에 떨어야만 했다.

따라서 모자라는 행정인력과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식품과 의약품에 관련 전공자와 보건환경위생을 전공한 지식과 인격을 갖춘 덕망있는 인사들을 취촉하여 이들에게 공무원과 동행또는 단독 감독기능 수행토록 시에서 일정부분 행정위탁하는 위생 감시원제도를 확대하여 관내에 있는 식품과 의약품을 취급하는 업체를 정기 또는 수시로 합동 지도 단속을 병행하도록 시민감시원제도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나. 현행및 문제점

   1.현행실태

    1)관할관청의 행정으로는 단속의 한계가 있으며, 대상과 범위가 광범위하여 행정과 인력, 예산이 과다소요되어 여론이나 사회    문제 화될시에만 노출되어 행정및 법적조치를 하는등 사후약방문격으로 관리되고 있다.

    2) 전문가치 해당분야에 전공자나 식견을 보유한 사람이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장치가 미흡하였다.

    3)중국등 동남아및 외국에서 들여오는 식품이나 의약품의 안전검사와 독성물질검사(잔류농약검사등)에 인력과 행정에 한계가 있다

  2.문제점

    1)안전성의 미확보는 과거 사스와 조류독감,메르스등과 같이 엄청난 인명피해와 농산물수입규제등 국가경제에 적지않은 타격과 관광객의 감소등으로 수출입업무와 통관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게 된다.

    2)불량식품과 오염된 먹거리는 내국인뿐 아니라 국제화로 외국인에게 한국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며 후진국의 오명을 갖게된다.

    3)유통업체와 도소매점 판매점에는 유통기간과 보관, 운반, 저장등의 부실로 유해식품이 범람하고 단속이 미흡한 상태로 유통되고 있다.

    4)의약품의 오/남용과 마약류의 제조로 의료비증가와 내성을 키우며 토양이 산성화되고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어 건강사회를 뿌리채 흔들고 있다.

다. 개선방안

    1)시관내에 해당분야 유경험자및 유사분야 전공자와 대학에서 보건학을 전공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여 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하여 관내및 해당부서에서 위임한 감시업무를 수행토록한다.

    2)감시원에게는 정기교육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실시하며 활동치 업무수행 정도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고 감시, 감독, 교육, 현장지도하고 위법및 위해 사항 적발시 관찰관청에 보고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수 있도록 한다.

    3)식품,의약품제조업체는 정기 또는 수시 점검하여 식품의 제조과정, 첨가물의 투입상태, 안전도, 유통, 보관, 저장, 보존기간. 변질상품, 폐기등의 사후관리철저로 유해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위생감시에 공무원의 보조,위임, 위탁업무를 감시원(2인1조로 편성)이 수행하게 한다.

    4)각급학교의 식품조리과정과 위생관리를 감시,감독하며, 식품제조,가공,유통업체에 사전계도하는 공문을 보내고 업무에 협조해줄것을 요청한다  위생감시원이 사명감이 없거나 미활동,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공정치 못할시에는 즉시 위임을 해촉하고 자격을 박탈한다. 

라. 기대효과

    1)시민의 식품과 의약품사용에 안전을 확보하고 먹거리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및 상인은 살아 남지 못한다는 인식과 풍토조성에 기여할수 있다.

    2)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외국산과 경쟁력을 지킬수 있으며 우리시의 위상과 이미지제고에 일익을 담당할수 있다.

    3)불법 유해식품, 의약품의 유통을 차단하여 투명한 제조와 보관, 저장, 운반, 유통의신뢰도를 향상시킬수 있다.

    4)감시원이 정기및 수시예방점검함으로써 먹거리에대한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수 있고,토양오염과 유해환경예방, 제조/유통업체는 항상 긴장과 싸우게하여 불법및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를 감소및 근절 시킬수 있다.

    5)위생감시원제도로 수준높은 봉사활동으로 시민 행정에 지대한 영향과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을 펼칠수 있다. 끝.